'교도소' vs '구치소' vs '유치장'의 차이점은?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경험을 하며 인식을 넓이고, 배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있는데... 바로, 교도소와 구치소 그리고 유치장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드라마에서 보면 범죄인을 가두는 곳으로 "교도소와 구치소 그리고 유치장"이 많이 언급되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교도소와 구치소 그리고 유치장을 구분할 수 있으세요?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는 계신가요? 자주 접하며 듣는 곳이지만 사실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을 "교도소와 구치소 그리고 유치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몰라도 살아갈 수 있지만 알아두면 그래도 영화나 드라마에 나왔을 때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니 이번에 알아두시고 한번 써먹어 보세요.
물론, 직접 체험(?) 할 것까지는 없지만 말이죠!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 교도소
교도소의 경우 재판을 통해 법적인 처벌이 확정이 된 사람들이 수감되는 곳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는 없으며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지면 그 기간동안 수감이 되며, 여기에서 재판의 확정이란? 3심을 의미하며, 중간에 상고를 포기할 경우도 포함합니다.
교도소에 수감이 된다는 것은 사회와의 격리를 의미하며, 이말인 즉, 격리를 시킬 만큼 중한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는 힘든 노역이나 환경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인권의식이 부각되면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도록 해야 한다는 의식이 전반에 깔리게 되었고, 그래서 요즘의 교도소는 힘든 노역 대신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기능을 배우고, 환경면에서도 최소한의 사람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갈리지만 세계적으로 인권의식 성장으로 후자 쪽으로 바뀐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사회에서 부랑아로 지낼바에야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낳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 구치소
구치소는 재판을 기다리거나 진행중인 사람이 머무는 곳으로 아직 법적인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둬 놓은 곳을 말합니다.
범죄가 확실시되어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할 필요를 느낄 경우 구속영장을 통해서 구치소에 가둬 놓게 됩니다.
구치소에는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있게 되며, 확정되기 전까지라 하면 3심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치소안에 있을 때에는 수의를 입고 있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치소 밖을 나올 때에는 사복을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구치소에 있어야 할 수감자가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도 있습니다.
제12조(구분 수용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을 때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3.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②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요 할 수 있다.
③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조의 구분 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유치장
유치장은 교도소와 구치소와는 조금 다르게 '준 형사 수용시설'로써 경찰서 내에 있으며, 구류형을 받은 수용자나, 경범죄자, 체포된 사람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임시로 유치시켜 놓은 곳을 말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유치장)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 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 구류란? 1일 이상~30일 미만의 구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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